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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보조금 565만 원

2018.12.25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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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보조금 5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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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트럭을 구매하면 보조금 등 최대 5백65만 원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019년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대상 9백50대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이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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