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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오늘 2심 선고

2019.01.17 오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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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7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백만 원을 동문회비나 당비, 경조사비 등에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인 박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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