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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이유로 원장 자격 취소는 위법"

2019.01.17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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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원장 자격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 취소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의정부시로부터 6개월 운영 정지 처분과 천5백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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