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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마시다 걸리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처벌 강화

2025.12.25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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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활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벌렁 뒤집혔습니다.

모두 음주 사고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애꿎은 경찰 두 명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불과 한 달 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음주사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 적발 남성(지난달 21일) : 면허 정지 수준이에요? (네, 0.03부터.) 맥주 한 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결국, 검찰과 경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5년 내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차량은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왔는데, 기준을 크게 낮춘겁니다.

검찰은 음주 운전자는 10년 전보다 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안동준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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