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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의원직 상실형

2019.01.17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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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억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2심 선고를 받기 위해섭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로 집무실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줄곧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의원 스스로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심에서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최 의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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