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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구형

2019.01.21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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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선거를 여러 번 치른 경험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 부분을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예식장과 대학교 축제장에서 청년 관련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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