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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계엄군 국회 침투"...김현태 1심 징역 12년

2026.08.27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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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군 간부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고, 총기를 든 군인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보좌진 등과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어딜 들어와! 뭘 뜯는 거야! 어딜 들어와!

당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20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현태 / 전 707특수임무단장 :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군 간부들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군을 투입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관위 봉쇄 등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선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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