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여성 몰카범에 징역 8개월 선고

2019.01.23 오후 01:00
AD
제주지방법원은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37살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오 씨가 여성 1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대형 마트에서 여성 12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