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

2019.02.01 오후 02:27
AD
경기도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1공단 부지 개발예정 업체가 성남시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원고에 29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개발을 막아 손해 봤다며 2천51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