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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쉬운' 금융상품정보 제공 의무화

2019.02.10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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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 제공하는 펀드와 보험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 정보가 한층 알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31일부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 요약서'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준 요약서에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정보인 원금과 수수료,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해지 환급금 등 6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달랐던 정보 제공 양식도 통일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표준 요약서를 통해 쉽게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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