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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은행 무신고거래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2019.02.10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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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신고 없이 해외에 큰돈을 예금했을 때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야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대표 58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적된 거래가 10억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외환거래법상 위반 기준인 10억 원은 건당 거래 금액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필리핀 금융기관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한화 52억 원을 예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총 거래금액을 처벌 기준으로 인정해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건당 거래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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