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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일용직 일당 기소

2019.02.10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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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용직 근로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48살 박 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 공사현장에서 하루 이틀 일하며 업체의 약점을 잡아낸 뒤 고소·고발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7천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대부분 안전조치 미흡 등 가벼운 사건이었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이나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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