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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국회의원 제명...가능성은?

2019.02.13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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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5.18 망언에 대해서 오늘 사과한 것에 대해서 오늘은 자체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4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당이 당 윤리위를 열어서 자체 징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뭐 경선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오늘, 내일 안에 결론이 날까요?

[박명재]
아마 오늘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회부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결론 날 것이다. 어느 정도쯤 결정이 날까요?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이 당 윤리와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겠고요. 합당한 결론을 내리셨겠죠.

[앵커]
어제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역사에서 견해 차이의 수준을 넘어선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선 긋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제 이것이 한국당 공식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잘 봤습니다.

[앵커]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박범계]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대표시죠. 대표인데 어제 발언을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띄는 대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 발전, 우리 한국 사회 발전을 이룬 그런 민주화운동으로서 평가한다.

또 하나는 그 세 명의 의원들, 지만원 씨 이런 발언들은 헌법적 가치의 위배고 법치주이의 위배다. 그 대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박명재 의원님이 국회윤리특위위원장이시고 당내 윤리특위, 자유한국당 윤리특위위원장은 아마 검사 출신의 분이 지금 윤리위원장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제까지는 김병준 위원장의 반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위배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제명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제명이 되면 무소속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굳이 그것을 옹호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국회윤리특위 차원에서의 심사가 가능하고 결국 국회 제명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65%가 제명이 마땅하다는 압도적인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 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오히려 제명이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명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당 자체 윤리위에서는 제명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당 윤리위의 결정과 별도로 어제 여야 4당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4당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시죠.

한국당 자체적으로는 제명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박범계 의원이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야 4당은 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앞서 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제 저희 전화 연결을 했을 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논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야 간사들은 언제 만나게 되십니까?

[박명재]
사실은 이번 우리 자유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그 발언이 있기 전에 이와 별개로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새로운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만날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4당은 제명까지 추진을 하겠다, 강력한 입장이신 거

[박범계]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물론입니다.

[앵커]
통과가 될까요?

[박범계]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공조를 해서 낸 소위 제명결의안 윤리특위 징계안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께서 그렇게 강하게 발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당 의원들 이야기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 얘기 참 수주 동안 큰 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매일같이 논평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맞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오늘, 내일 자유한국당 내부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데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황교안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또 김진태 후보는 이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한 수개월 동안 소위 태극기 부대들이 대거 복당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소위 책임당원이라고 해가지고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표심을 지금 후보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쉽게 제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김진태 의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굳이 그 시점에 자유한국당 시당을 방문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도 유공자 명단을 발표해라, 공개하라라는 소위 말해서 골주러 갔단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앵커]
김진태 의원이 광주에 내려간 화면을 저희가 잠시 뒤에 돌발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20대 국회 들어서 그런데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윤리위 특위 위원장이시니까요.

[박명재]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당의 징계수위하고 또 국회 윤리특위 징계 수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명까지 가려면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회의 징계는 이게 최종심입니다.

사법부의 소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국회의장이 접수를 했어요. 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윤리특위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아직 안 넘어왔더라고요, 지금 외국 계시니까. 저녁 돼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3당 간사 합의를 통해가지고 이 안건을 갖다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회부가 돼가지고 전체위에서 징계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소속으로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회부해서 의견을 갖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징계 대상이 된다고 징계 종류까지 명시해서 저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윤리특위를 갖다가 소집해서 상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징계소위가 있습니다. 역시 여야 8명으로 구성된 징계소위에 회부를 해가지고 징계소위에서 결정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우리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다음에 국회의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다른 제명이 아닌 경고가 있고 사과가 있고 출석정지 30일 이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안건 처리와 같이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요. 제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건 섣불리 얘기할 수 없고요.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여야 간에서 보는 관점이 대개 국회 징계 도는 안들이 대개 정치적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 입장차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들어와서 징계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5.18 관련 발언건은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궁금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말씀들어보니까 제명 안건에 올라가기까지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올라간다 했을 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통과가 되려면 한국당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되는데. 15표 정도, 15표 정도 가능할까요?

[박범계]
올라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20석 조금 안 되죠. 119석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이슈가 다른 이슈도 아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슈입니다.

1980년에 군사 쿠데타에 맞서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목숨을 바쳐 지킨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산물이거든요. 그것과 둘러서 아직도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진상규명을 원하는 온 국민적 염원이 있고 특히 광주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마디로 말 그대로 진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드린 이유도 대단히 불순한 동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즈음 해서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랬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만원 씨의 저 망언, 망발은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일인데 굳이 이 시점에 국회에서 국회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지켜왔고 그 정신을 또 이어오고 또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의 싸움인데. 저는 그분들 정말 녹록지 않은 겁니다.

목숨 바쳐 민주주의 지킨 분 못지않게 수십 년간 이 이슈를 정말 지켜온 분들인데. 저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열성 지지하는 한 20%대 남짓의 그분들 가지고는 집권하지 못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중도에도 중도좌가 있고 중도우가 있는데 온건한 중도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65%가 지금 제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의할 의원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5.18 관련 발언들이 최근에 나온 것이 어떤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 앞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명재]
제가 사실 윤리특위 위원장 입장으로 나왔거든요. 당의 사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이기 때문에.

[앵커]
저희는 윤리특위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한국당 의원이시기도 하셔서.

[박명재]
그래서 20명이 동조할 것이다, 그건 판단에 맡길 것이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어제 세 사람의 의원을 갖다가 빨리 징계위원회 회부한 것은 헌법적 가치, 법치주의를 갖다가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올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다만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떤 의원은 유공자를 갖다 밝히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행자부 장관을 하고 대한민국의 상원기록부를 관리합니다. 각종 정부가 포상하게 되면 그 포상자 명단이 상원 3포털에 다 떠 있습니다. 이미 수여하기 직전에도 대상자 올려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 제기하라 그러고 준 사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주민주화운동이 영광스러운 그런 유공자라면 이걸 갖다가 밝히는 것은 혹시 빠진 사람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쟁점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오늘 망언 규탄 긴급 토론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왜곡 발언 처벌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도 논의를 합니까?

[박범계]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요. 법에 입법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학살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런 정신과 그런 가치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노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집단학살이라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입니다.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헌법적 가치예요. 몇 명이 돌아가셨나.

제가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대학시절은 이 5.18 민주화운동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대학생활을 회고할 수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수천 명에서부터 수백 명에 이르는 그러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규명이 안 됐어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일종의 학살을 당한 것이거든요. 일종의 저는 이것도 국제적인 규범에서 허용되는 제노사이드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공소시효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앵커]
앞으로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왜곡 발언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번번이 좌절이 됐었거든요.

[박명재]
19대 국회 때 우리 당의 손인춘 의원이 욱일기 사용 금지, 그런 법을 내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대서 그냥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 5.18도 역사적 사건이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후세 사람들이 재해석과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봉쇄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동학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동학난으로 규정이 됐다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승화됐다가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또 이렇게 바뀐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재평하고 재해석하는 것, 이건 저희들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금지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5.18 모독 발언 관련해서 당사자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 발언들도 사과는 했지만 이제 사과인가, 사과로 볼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유공자를 걸러내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박명재 의원님이 안행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정식명칭은 행자부 장관이에요, 참여정부 때.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요?

[박범계]
법적으로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법을 떠나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공자 공개의 문제는 저는 5.18 진상규명의 방해의 책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5.18의 진상규명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일까요.

피해자분들이 나서는 것, 가해자분들이 나서는 것. 가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양심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심 고백이 되면 그분들은 유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다 감수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오라고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익 제보자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역사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 있을 수 없는 국가적 범죄의 피해자 쪽 분들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공개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그분들을 비난하는 일단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건 맞지 않는 생각이다.

[앵커]
다른 유공자들도 있는데 명단이 공개된 선례가 혹시 있습니까?

[박범계]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박명재]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법적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판을 통해서 판례입니다. 뭐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판례가 아니고 5.18 유공자를 갖다 공개했을 때 개인 정보 사적 침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모든 사람 명단이 공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으로 폄훼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유공자, 유공자다운 대우를 받고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또 빠진 사람은 들어가고 잘못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상원법에 보게 되면 허위공정이 나중에 탄로나게 되면 삭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공개가 글쎄요. .. 나중에 판결의 취지를 따라가지고 사생활 보호 측면,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가치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나.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 유공자에 대해서...

[박명재]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3포털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박범계]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판결이 나오려면 법의 정신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지 법 없이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박명재]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따라가지고 판단한 것이죠.

[박범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제가 여쭙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대체로는 피해자 유족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것을 국가적인 기념행사로 만들 동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죠. 5.18이라는 그 단어는 한 시대에 독립이라는 단어는 보수든 진보든 우리 민족에게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단어였습니다.

5.18이란 단어는 1980년부터 상당 기간 동안 금기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적인 색채, 지역감정까지 덧붙여져가지고 왜곡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저는 같이 볼 궤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더군다나 진상규명이 아직 안 끝났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상규명이 시작된 마당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명재]
제가 이 공개가 옳다 그르다는 나눌 필요가 없고 공개해서 좋은 측면도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제가 윤리특위위원장으로서 이 얘기를 깊게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 판례로는 공개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논란의 당사자죠. 김진태 의원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 의원님, 5.18 관련해서 제명 비슷하게 여러 얘기 나온 것에 입장문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저는...]

[인터뷰 :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많이 비춰주지 않더니 이제는 또 강제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원래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께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말씀은 없으신가요?

[인터뷰 : 그건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죠.]

-앞에 서 계신 분들 앉아 주시고...
-잠깐만, 저기는 지지자들이 아니잖아.
-저기 우리 식구들 뒤로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저기 누구인지 확인해 가면서 들여보내. 차량, 차량 체크돼 있어? 차량.
-회장님, 지금 차량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갑시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길을 막지를 마.
-밀지 마.
-내 손, 내 손.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밀지 마세요, 다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차가 어디 있냐고.
-요 옆에 있어. 이리로 와요.
-앞에, 앞에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켜!
-어디 있냐고 차가.
-아니, 기자들이 왜 이래, 기자들이.

[앵커]
원래 일정 때문에 광주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김진태 의원이 내가 강제로 언론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노출을 원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명재]
김진태 의원이 평소에 자기 정치적 신념, 소신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쨌든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분의 저런 행동들이 선거가 또 있으니까 깊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다. 김진태 의원이 그런데 바쁘십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청와대 앞으로 가셨더라고요. 1인시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고 있는 피켓을 보니까 여론조작 대선 무효.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특검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지금 시위 중이시거든요.

[박범계]
충분히 저 양반 머릿속에 그려질 법한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적인 발언, 지만원 씨의 소위 북한군 게릴라 600명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태극기부대에 자주 나가셔서 하신 말인데.뻔히 다 알면서 어떤 발언을 할 줄 알면서 저거 제목이 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예요.

저 위에 5.18 진상규명을 빨간색으로만 안 했어도 마치 민주당이 주관하는 행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지만원 박사, 500만 야전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발언을 할 줄 알고 모신 거예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저 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걸로 지금 궁지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광주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드루킹 재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연결하는 것. 저런 일반 이슈, 저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저런 일반 이슈를 가지고 청와대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작전을 지금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양동작전을 하는 것이다?

[박명재]
김진태 의원이 우리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드루킹과 관련돼서 문재인, 김정숙 여사님 특검을 갖다가 관철시킬 것을 본인이 주장했습니다. 아마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에 출마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윤리위 결정 결과에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여기 결정에 따라서 사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박명재]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격정지 그다음에 제명, 두 가지 케이스에 굉장히 만약 그게 된다면 이제 출마할 수가 없죠.

[앵커]
민주당은 저는 지금 완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러니까 오늘 수미일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 특위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자유한국당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징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지금 이제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김병준 대표의 말씀으로만 놓고 보면 제명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반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위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헌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다.

[앵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제명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박범계]
여론조사인데요. 65% 가까운 국민들이 제명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 딜레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명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이상 결정이 내려지면 당대표 선거는? [박명재] 조금 더 보태게 되면 우리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하고 우리 당의 징계 종류는 좀 다릅니다.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제일 나중에 경고, 그다음에 제일 강한 게 제명. 그다음에 탈당 권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당원군 정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해당되게 된다면 당대표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일 빠르면 오늘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당 전당대회 나오는 당대표 후보가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몰랐는데 당대표 경선 비용은 후보들이 내는 기탁금으로 치러진다면서요?

[박명재]
그렇습니다. 기탁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대표 후보가 1억,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5000만 원. 그걸 가지고 방송 그리고 이제 체육관 빌려가지고 행사 치르고 하는 경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 후보가 줄면 기탁금 내는 것도 줄잖아요.

[박명재]
그건 아닙니다. 저도 당사무총장을 해 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출마하면 좋죠, 사실. 흥행도 되고 관심도 끌고 또 이런 경비 조달도 쉽고 한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이미 기탁금은 냈을 텐데.

[박명재]
물론입니다.

[앵커]
만약에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 이거 기탁금 못 돌려받습니까?

[박명재]
그건 아마 본인의 귀책사유라면 못 돌려받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중요한 사안이고요. 지금 당대표 경선 얘기를 했으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발언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구미 박정희 생가를 9일날 방문을 했었는데요.

권한대행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매우 큰 논란거리죠. 지금 이제 어찌됐든 박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극기부대가 대거 복당을 함으로써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표심이 어느 쪽을 향할 거냐. 그런데 보니까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제 저 사고를 친 건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를 끝까지 완주하게끔 자유한국당이 내버려둘 거냐, 아니냐의 관건이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국민들이 수사가 부족하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 보통은 예전에 11번 특검 해서 거의 다 수사기간 연장이 거의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그것을 일종에 자백한 셈이 됐으니까 참 모양이 안 좋죠. 박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친박 향한 메시지라고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이거든요.

[박명재]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물론 보도로 보게 되고 또 황교안 전 총리께서 해명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수사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고 싶은데.
[앵커]
그런데 처음에 했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이렇게 말해서...

[박명재]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해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박범계]
수사를 다 했다는 게 어패가 있는 게 평생 수사에 종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당시 특검 수사기록을 보지도 않으셨고 중요한 것은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해 달라, 수사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거니까 아마 그 면이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경선은 지금 3파전 혹은 2파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27일날 예정대로 열리니까 결과를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주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3.1절이 다가오는데요. 법무부에서 3.1절 특사 준비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번 특사에 누가 포함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차현주 앵커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앵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큰 만큼, 규모도, 대상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일단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치인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국민통합 차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시위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치인 사면 여부죠.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 가능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텐데요.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분들. 형이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결정 단계까진 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 언급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 현재는 불가능하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별사면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한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앵커]
지금 한명웅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이석기 전 의원.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 아직 어떤 인물을 사면할지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월 13일이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박명재]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고 법사위 간사신데 이게 정치인에 포함됩니까?

[박범계]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2003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사면을 실무를 담당해 봤는데. 지금 13~4일 정도 남겨놓은 거거든요. 26일 내각에서 국무에서 의결을 하려면. 그러면 지금쯤에 명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직 명단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명단의 상당 부분은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특별 사면에 관한 기본 원칙은 아까 앵커분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관련된 5대 범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이고. 그랬을 때 정치인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그래서 청와대는 아무래도 정무적인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죠. 여야를 다 포함합니다. 사면만 가면 여야가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번 특사에서는 저는 조금 신중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앵커]
신중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박범계]
그렇게 가능성을...

[박명재]
야당 의원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특사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죠. 그렇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소위 말하는 코드특사, 보은특사, 이념특사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민생사범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코드특사, 이념특사.

[박명재]
보은특사.

[앵커]
보은특사 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건 안 된다 선을 딱 그은 상황인데요.

[박명재]
우리 당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시기상조고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보통 정치인 특사는 여야가 공히 기준에 합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법무부의 기준이 명확히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안에 드는 범위 내에서 여야가 공히 원할 때 이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코드, 보은특사, 지금 중요하신 보직을 하고 계신 우리 박명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신중론을 말씀드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재판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 지금 이미 확정된 범죄가 있습니다.

징역 2년을 받은. 그래서 그 부분을 사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론적으로는 상상의 영역에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앵커]
확정된 범죄가 있고 하루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범계]
이해하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 보도록 하죠.

[박명재]
우리당에서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공식적 견해는 아니고요.


[앵커]
공식적 견해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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