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 재승인 중단과 관련해 3억 원 상당을 받는 등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수석 시절 예산 20억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배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봤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과 GS 홈쇼핑, KT에 요구해 모두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지난 2017년, 한국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지시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재판에 넘겼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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