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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 소집

2019.02.21 오후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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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오늘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 타워는 시,도라고 강조하고 지역 내의 배출시설 관리와 교육시설과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서 빈틈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미세먼지에는 경계가 없는 만큼 환경부와 함께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계획을 수립해 대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에서의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합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량운행 제한과 사업장의 가동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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