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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

2019.03.06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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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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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9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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