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첫 재판..."무죄 밝힐 것"

2026.08.21 오후 10:51
AD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재판을 한 번 지켜봐 주시죠.]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정하림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5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50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