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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 촬영 무혐의 '2차례'...이번 주 조사

2019.03.13 오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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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씨가 몇 달 전에도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재차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정 씨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과거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가 문제의 영상을 갖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과 같은 영상일 수 있고, 피해자 주장이나 동영상 유포 정황 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정 씨를 무혐의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정 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복원했지만, 문제의 영상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제(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 씨를 입건하고, 이번 주 중으로 정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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