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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서 김학의 얼굴 육안식별 가능"

2019.03.15 오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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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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