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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모델 성추행 징역 1년 구형..."피해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

2019.03.18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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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모델 성추행 징역 1년 구형..."피해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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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 씨의 진술이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나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최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A 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A 씨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합의하고 신체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일반인과 모델 등을 '롤리타 컨셉'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려 명성을 얻은 사진작가로 지난해 2월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를 받았다.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3명 중 1명이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다른 모델 두 명의 성추행·폭행 혐의만 검찰에 송치됐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10시에 열린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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