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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임금 체불 사실 없어"

2019.04.18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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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임금 체불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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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가 임금 체불이라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담당 지방노동관서(진주지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안모 씨는 담당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 씨의 고용보험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없으며 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피의자 안모 씨는 17일 새벽 4시 30분경 진주 지역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안 씨의 범행으로 이날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당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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