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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어긴 강제이송, 가족 요청 있어도 감금죄"

2019.04.18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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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입원 진단서 없이 환자를 강제로 이송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거침입과 감금죄로 기소된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A 씨와 직원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설 업체에서 가족의 요청만으로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보호 의무자가 요청한 경우라도 강제 이송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건강법은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정신병원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C 씨 오빠는 여동생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 점을 들어 강제 입원시키기로 한 뒤 이송을 의뢰했고, A 씨 등은 C 씨를 찾아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A 씨 일행과 C 씨의 오빠 등은 공동주거침입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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