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 경계 조정 문제로 갈등을 겪는 지자체가 곳곳에 있는데요.
해결이 쉽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어린 학생들이 지자체 간 합의로 통학 길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49가구가 사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단지에 사는 학생들은 이곳에 다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용인시 기흥구, 초등학교는 수원시 영통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아파트 근처 학교 대신 차를 타고 1.2km 떨어진 용인 지역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김도연 /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 아이들이 바로 2백미터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행정구역상 문제로 위험한 길을 걸어서 그동안 통학했던 게 가장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 같아요.]
아파트에 입주한 7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던 주민들이 이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용인시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용인시에 속한 이 아파트 단지는 수원시로, 대신 수원시에 속한 부근의 다른 토지는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관점의 행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이러한 경계조정의 갈등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도시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백군기 / 용인시장 : 두 시 또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전국의 이와 같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경계 조정은 행안부의 승인과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은 내년 상반기에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