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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담임목사, 위증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2019.04.19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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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기독교 연합단체의 전 회장이자 지방 유명 교회 담임목사인 A 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은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신도 오 모 씨로부터 받은 3억 원의 명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무 조건 없이 교회에 필요한 데 쓰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신도 오 씨로부터 다른 사람을 B 회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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