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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낮 호텔 발코니서 알몸...공연음란죄"

2019.04.30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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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정오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3∼4분 서 있었습니다.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짐을 싸던 아내 옆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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