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압류 자산에 대해 현금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노동절을 맞아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했던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먼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는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9만4천 주, 액면가 9억7천만 원어치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 울산지방법원에도 후지코시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7만6천 주, 액면가 7억6천만 원어치를 상대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주식들은 모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압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이미 상표권과 특허권이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권 이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90세를 전후한 생존 피해자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없다며, 다만 실제 현금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과 여전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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