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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의장...살인죄 적용

2019.05.22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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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온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검색된 정황 등을 포착해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전 의장이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점도 살인죄 적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유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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