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단체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안건으로, 실질적인 징계 효력이 발생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징계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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