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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사람 매달고 운전" 70대 벌금형

2019.05.24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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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기에 항의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에 매달고 끌고 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둔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뒤차 운전자 40살 이 모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강 씨는 차에서 내려 이 씨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이 씨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해 15m 정도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특허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민사사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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