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관객이 경기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SNS를 비롯한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다.
25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송국이 거액을 주고 올림픽 중계권을 샀기 때문에 불법으로 경기 내용을 찍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경기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사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다. 선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관중석에서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도 게시할 수 없다.
관객이 찍은 동영상 저작권은 관객 자신에게 있지만, 올림픽에서는 모든 권리를 IOC에 이전한다고 정해져 있다.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가라시 아츠시 법무부장은 "부적절한 동영상 게시물인 경우 IOC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경기뿐만이 아니라 경기장 내 모든 권리를 IOC가 보유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면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중계는 물론이고 도쿄 올림픽 엠블럼도 저작권이 있으며 "도쿄 2020, 성화,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와 같이 대회 명칭이나 관련 단어 모두 IOC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IOC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일본 SNS는 이 문제로 시끄럽다. 일본 네티즌들은 "적어도 셀프 카메라 모드로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SNS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지적 재산권 변호사는 "스포츠 관람은 콘서트와는 달리 촬영과 응원의 자유가 인정되어 온 분야"라면서 "조직위원회의 사정도 알지만, 올림픽에서 저작권을 IOC에 모두 위임하고 동영상과 SNS 게시물까지 금지하는 것은 경기를 보러오는 관객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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