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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정당인, 국회 앞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치"

2019.05.30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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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전직 정당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3살 조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차를 몰고 국회로 들어가려다 국회 경비대 근무자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한 결과,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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