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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2019.06.07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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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 씨의 전 남편, 황민 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황 씨가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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