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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정준영 몰카' 경찰이 증거 은닉 앞장서

2019.06.13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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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정준영 몰카' 경찰이 증거 은닉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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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3년 전,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숨기자고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정 씨를 조사한 성동경찰서 소속 A 경위와 정 씨의 변호인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정 씨가 전 여자친구의 몰카를 찍었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쉽게 처리하자고 B 씨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 씨 측은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지운 뒤 복구 업체에 맡겼었는데, A 경위는 직접 업체에 찾아가 복원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가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경찰에 냈고, A 씨는 이를 토대로 휴대전화를 압수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식사 접대 말고는 두 사람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고, A 경위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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