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아이 마약·YG 경찰유착 의혹...권익위 "공익제보자 실명 보도 위법"

2019.06.14 오후 05:15
이미지 확대 보기
비아이 마약·YG 경찰유착 의혹...권익위 "공익제보자 실명 보도 위법"
AD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마약 수사 유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실명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14일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유추해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인권위에 이 사건을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 제보한 A 씨의 실명을 특정해 보도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비아이의 마약 혐의와 그 증거인 카톡 대화를 경찰에 전했다. 그러자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자신을 불러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후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의 최초 보도로 신상이 공개되자 A 씨는 SNS를 통해 "제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지 몰랐다"라며 "이미 2016년 8월 LSD 투약과 대마초 사건, 2016년 10월 탑과 한 대마초 사건이 병합돼서 이미 죗값을 치르는 중이며, 저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A 씨를 대리해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보자의 신상이 알려진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방 변호사는 A 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한 기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비아이 인스타그램]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