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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MI] 지라시 유포, 어떤 처벌 받을까?...'사이버 명예훼손죄'

2019.06.28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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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중기-송혜교 커플 파경 소식에 각종 소문과 허위 사실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송중기 씨 소속사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는 악성 루머 관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 유포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앵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만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유포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받아 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 나르는 중간 유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적 용어로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그 친구가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 다시 말해 소문낼 가능성이 있다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도를 넘는 허위 사실 유포로 2차 피해까지 이어지자, SNS 상에서는 #남의이혼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남의 이혼에 관심을 끄자는 각성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심코 퍼 나르는 비방용 글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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