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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50kg 불법 채취한 선장 등 4명 적발

2019.07.01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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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선장과 해녀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부근 해상에서 해삼 50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령해경은 잠수 장비가 있는 어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잠수해 작업하면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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