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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개월 영아 사망' 부부에 살인 혐의 적용

2019.07.03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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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 동안 집에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피해 아기의 아버지 21살 A 씨와 어머니 18살 B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이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개월 된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부부에 대해 살인과 시체 유기, 아동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 B 씨가 딸이 죽었겠다며 무서우니 집에 가서 확인해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낸 것을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로 봤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숨진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다가 외손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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