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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2019.07.14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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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도 인터넷에는 자살을 권하거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남녀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질소 가스통과 먹다 남은 수면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나 직업, 나이도 달랐던 네 사람.

경찰은 동반 자살 사이트를 의심했습니다.

[김윤곤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형사 과장(2016년 9월) : 문이 잠겨져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08시 50분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뒤 전북에서도 이 삼십 대 두 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뒷좌석에서 번개탄과 소주,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선 자살 관련 글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글을 지우거나 차단하는 게 전부였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자살예방법을 보면,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 담은 글, 사진, 동영상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성일 / 경찰청 사이버수사 지도계장 : 법 개정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자살 유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도 혹은 장난으로라도 자살 유발 정보를 게시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뀐 법이 적용되는 16일 이후에 올린 글부터 처벌됩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앞으로 100일 동안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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