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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