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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판결 뒤 배익기와 첫 만남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요청"

2019.07.17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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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문화재청이 배익기 씨를 만나 상주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배 씨에게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반환요청 문서와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문화재청의 요구는 알겠지만,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배 씨는 상주본을 돌려주는 대가로 천억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익명의 독지가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국가로 넘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계속해서 배 씨를 설득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배 씨가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받은 뒤에도 이를 거부하면 문화재청은 법원에 강제집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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