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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6개월 전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2019.07.23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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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신청 기간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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