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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유포하면 형사처벌"

2019.07.29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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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식별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을 담은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앞서 노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천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씨는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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