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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日 피해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중지

2019.08.05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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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을 두 분류로 나눠 세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은 당분간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내용 검증도 하지 않을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편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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