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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동포 강도살해 40대, 결국 2심서 무기징역

2019.08.22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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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브라질에서 한인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15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뒤 강제추방된 40대가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와 46살 B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집행된 경우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며, 브라질에서 수감 된 기간을 무기징역형에 포함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브라질에서 원단업체를 차려 운영하던 2000년 8월 직원으로 있던 B 씨와 함께 한인 환전업자를 살해하고 미화 1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브라질 경찰에 붙잡혀 현지에서 15년 9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했고, B 씨는 범행 직후 18년 넘게 잠적하다 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가혹한 환경의 브라질 교도소에서 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판결로 바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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