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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비위' 성신여대 A교수 중징계 요구

2019.08.27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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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의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A교수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에서 학생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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