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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재판부' 배당

2019.09.04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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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이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로,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면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두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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