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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소하 소포 협박범' 보석 결정...보증금 천만 원

2019.09.10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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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회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35살 유 모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증금 천만 원과 함께 주소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가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이나 조사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와 함께 윤 의원을 비난하는 자필 메모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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