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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모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9.09.12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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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에도 명절 전날부터 명절 다음 날까지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대상은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또 모레 고속도로에 진입해 혜택이 끝난 15일에 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요금소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3 경인과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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