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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과 그 일가 핸드폰·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2019.09.12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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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과 그 일가 핸드폰·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사진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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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국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라며 "조국에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는 범죄자로서의 도피 본능만 남았다. 한투 직원은 조국 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국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증거인멸 교사는 중죄"라며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 시켜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더 큰 증거인멸 막기 위해 당장 조국 포함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압수수색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증거 인멸)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에 동행할 즈음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 측은 정 교수 연구실에 간 이유에 대해 "VIP 고객인 정 교수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와 김씨의 컴퓨터 반출에 대해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김씨가 운전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다"라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김씨와 만났고 그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 컴퓨터를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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