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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대여금 제외

2019.09.19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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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중개업자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보류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 다시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의 자율 정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했고,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은 제외했습니다.

애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과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했지만, 대여금까지 막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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